질의요지
1.
당 사업장은 1992.5 현재 ○○제조업체로서 1988.8 노조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바, 회사의 사정상 별도의 법인체로 운영되던 동일제품 생산업체가(별도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음) 이번에 ○○으로 이전하여 한 장소에서 같이 운영하게 됨에 따라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며, 동일한 사업주와 법인을 달리하는 2개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하게 되는 미묘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
2.
현재 2개의 노동조합과 근로자, 회사 모두가 대화창구의 일원화와 노동조합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일노동조합의 구성을 바라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별도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사업주를 같이하고 동일지역에서 동일제품을 생산한다면 2개 사업장의 2개 노동조합이 하나의 교섭단체구성을 위해 통합운영하는 것이 노동조합법상 가능한지. 또한 가능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합법성을 유지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하여 하나의 기업에 하나의 노동조합 설립이 바람직한 것이나, 귀문과 같이 두 개의 법인이 동일업종 및 동일사업주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기업이나 다름없고 양회사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통합을 바라고 있다면 양회사 노동조합이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